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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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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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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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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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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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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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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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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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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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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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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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건의 부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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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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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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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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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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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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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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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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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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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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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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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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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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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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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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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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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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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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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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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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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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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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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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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개발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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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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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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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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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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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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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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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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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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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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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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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원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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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실증기반의확충과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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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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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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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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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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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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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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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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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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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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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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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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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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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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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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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술인력의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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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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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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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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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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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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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특화단지의지정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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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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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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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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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특화단지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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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상호개발협력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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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협력모델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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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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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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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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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및핵심전략기술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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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제11장 특별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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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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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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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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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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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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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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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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