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2017.7.26, 2018.3.2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3.20, 2021.1.12>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0,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