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조직)
  •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7, 2017.7.26, 2018.3.20>
  •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3.20, 2021.1.12>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0, 2021.1.12>
  • 1.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8.3.20>
  • ⑧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