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8.3.20>
  •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