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4.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2【국가균형발전의 날】
제2장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등<개정2018.3.20>
add
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
add
제6조
add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add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추진<개정2018.3.20>
add
제9조의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add
제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add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add
제11조의 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add
제11조의 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add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add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add
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add
제15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add
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add
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add
제16조의 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add
제16조의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
add
제17조의 4
add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add
제18조의 2【혁신도시의 지정】
add
제18조의 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add
제18조의 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add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add
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add
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21조의 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add
제21조의 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개정2018.3.20>
add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add
제23조 【조직】
add
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add
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add
제28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add
제29조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개정2018.3.20>
add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31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add
제32조 【계정의 구분】
add
제33조 【소속 재산】
add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add
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37조 【일시차입금】
add
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add
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add
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add
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add
제42조 【예산의 전용】
add
제43조 【예산의 이월】
add
제44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46조 【권한의 위탁】
add
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add
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인쇄
보관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
제1항
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2021.12.21>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1.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1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
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
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2.8>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0>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