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2018.3.20>
  •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2021.12.21>
  •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 6.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7.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8.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 9.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10.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 11.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 13.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 1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 1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2.8>
  •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0>
  •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