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 ①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31, 2018.3.20, 2020.12.8, 2021.12.21>
  • 1. 시ㆍ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1의2. 직전 시ㆍ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뉴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 4.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 5. 시ㆍ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 6.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10.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시ㆍ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8.3.20>
  • ⑤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