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