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