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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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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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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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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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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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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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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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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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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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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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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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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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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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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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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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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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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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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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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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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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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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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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위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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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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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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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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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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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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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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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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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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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세제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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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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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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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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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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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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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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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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