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사업전환의 필요성
  •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