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637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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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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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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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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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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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의 금지】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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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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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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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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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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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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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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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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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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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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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및학교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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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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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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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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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영유아및초ㆍ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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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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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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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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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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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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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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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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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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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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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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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장 고등교육<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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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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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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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편의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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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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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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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6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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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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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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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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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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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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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
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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