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4. 금전채권의 매수
  • 5. 대출
  • 6. 어음의 매수
  • 7. 실물자산의 매수
  • 8. 무체재산권의 매수
  •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