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7.11.2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2017.11.28>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