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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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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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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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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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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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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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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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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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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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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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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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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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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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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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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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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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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