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제조자등"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 또는 운행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