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36호, 2021.12.2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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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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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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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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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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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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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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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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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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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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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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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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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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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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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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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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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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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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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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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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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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