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35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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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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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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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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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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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육시설관리계획및안전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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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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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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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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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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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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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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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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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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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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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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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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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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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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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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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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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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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 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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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명령】
제3장 교육시설정보관리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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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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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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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4장 교육시설조성및안전문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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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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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시설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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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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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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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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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5장 교육시설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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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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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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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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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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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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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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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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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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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원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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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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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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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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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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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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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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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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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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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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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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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무원의 파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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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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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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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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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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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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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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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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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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