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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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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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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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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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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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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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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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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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개인투자및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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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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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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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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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3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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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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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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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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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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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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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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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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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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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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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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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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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4장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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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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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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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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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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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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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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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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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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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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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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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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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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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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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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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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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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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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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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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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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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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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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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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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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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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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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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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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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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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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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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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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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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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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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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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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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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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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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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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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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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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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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설립및벤처투자모태조합의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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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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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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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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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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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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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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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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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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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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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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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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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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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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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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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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