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