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