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