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