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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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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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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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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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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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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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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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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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개인투자및전문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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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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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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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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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3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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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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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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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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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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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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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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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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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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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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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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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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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4장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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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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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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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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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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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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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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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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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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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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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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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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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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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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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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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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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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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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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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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4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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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add
제4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add
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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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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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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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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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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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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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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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add
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add
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add
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add
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add
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add
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add
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add
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add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add
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add
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설립및벤처투자모태조합의결성ㆍ운용
add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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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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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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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add
제72조 【보고와 검사】
add
제73조 【자료제출】
add
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75조 【청문】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장 벌칙
add
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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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add
제8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2호
,
제8조
제3호
,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
제9호
,
제13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제25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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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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