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 3. 벤처투자
  •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