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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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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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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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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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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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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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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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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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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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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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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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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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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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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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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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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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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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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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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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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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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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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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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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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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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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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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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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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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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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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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미수범】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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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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