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