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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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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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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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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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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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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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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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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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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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외입양의 감축】
제2장 입양의요건및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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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양자가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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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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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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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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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양동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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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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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양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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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양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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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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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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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제3장 입양기관<개정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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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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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입양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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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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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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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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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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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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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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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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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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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4장 입양아동등에대한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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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아동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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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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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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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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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5장 입양아동등에대한정보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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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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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6장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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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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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허가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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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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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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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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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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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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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⑦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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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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