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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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및군검찰<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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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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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분적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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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그 밖의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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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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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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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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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재정서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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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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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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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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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2장 군사법원의설치및관할<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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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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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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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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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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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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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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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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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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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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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관할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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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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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군사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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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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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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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사건의 직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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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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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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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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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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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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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관할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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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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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장 군사법원의심판기관및직원<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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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판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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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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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군판사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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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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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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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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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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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군판사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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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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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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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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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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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군인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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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군판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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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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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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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법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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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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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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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임규정】
제4장 검찰기관<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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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군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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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군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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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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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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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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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군검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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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군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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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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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군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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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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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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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군사법경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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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제2편 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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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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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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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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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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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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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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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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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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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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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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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보조<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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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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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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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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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대표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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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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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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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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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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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조인】
제3절 재판<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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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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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개정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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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법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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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녹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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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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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감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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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재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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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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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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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판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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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판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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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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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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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재판서의 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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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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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재판의 선고ㆍ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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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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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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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제4절 서류<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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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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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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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검증 등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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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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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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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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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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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공판조서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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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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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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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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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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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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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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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공무원의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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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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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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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5절 송달<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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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서기에 의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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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우편에 의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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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송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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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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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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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군검사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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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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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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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절 기간<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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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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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7절 피고인의소환ㆍ구속<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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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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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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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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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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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구속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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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구속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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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구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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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구인 후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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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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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수명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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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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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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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구속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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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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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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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긴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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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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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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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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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add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add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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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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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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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구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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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add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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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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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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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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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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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보석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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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필요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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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임의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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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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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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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보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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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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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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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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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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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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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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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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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8절 압수와수색<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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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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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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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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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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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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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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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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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압수ㆍ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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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영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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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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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영장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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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집행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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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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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영장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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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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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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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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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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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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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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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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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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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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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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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압수목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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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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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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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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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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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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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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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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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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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준용규정】
제9절 검증<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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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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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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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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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신체 검사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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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시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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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검증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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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준용규정】
제10절 증인신문<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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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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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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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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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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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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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증인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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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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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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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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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증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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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선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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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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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선서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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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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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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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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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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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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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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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신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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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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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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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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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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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제11절 감정<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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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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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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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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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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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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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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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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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수명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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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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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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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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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감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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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 2【감정의 촉탁】
제12절 통역과번역<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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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통역】
add
제223조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add
제224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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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준용규정】
제13절 증거보전<개정2009.12.29>
add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add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제14절 소송비용<개정2009.12.29>
add
제227조의 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3【공범의 소송비용】
add
제227조의 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add
제227조의 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add
제227조의 8【제3자 부담의 재판】
add
제227조의 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add
제227조의 10【부담액의 산정】
add
제227조의 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add
제227조의 12【비용보상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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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 13【비용보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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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 14【준용규정】
제2장 제1심<개정2009.12.29> 제1절 수사<개정2009.12.29>
add
제228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add
제228조의 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add
제229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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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add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add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add
제232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add
제232조의 3【긴급체포】
add
제232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add
제232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add
제232조의 6【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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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피의자신문】
add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add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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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add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add
제236조의 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add
제236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add
제236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
add
제236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add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add
제238조 【구속】
add
제238조의 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add
제238조의 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add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add
제240조 【군검사의 구속기간】
add
제240조의 2【구속기간의 계산】
add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add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add
제243조
add
제244조
add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add
제246조 【준용규정】
add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add
제248조 【현행범 체포】
add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add
제250조 【준용규정】
add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add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add
제25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add
제253조의 2【보증금의 몰취】
add
제254조 【압수ㆍ수색ㆍ검증】
add
제255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add
제256조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add
제257조 【영장 없이 하는 압수】
add
제257조의 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add
제258조 【준용규정】
add
제259조 【긴급처분】
add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add
제260조의 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add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add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add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add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add
제265조 【고소권자】
add
제266조 【고소의 제한】
add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add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add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add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add
제271조
add
제272조 【고소기간】
add
제273조 【여러 명의 고소권자】
add
제274조 【고소의 취소】
add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add
제276조 【고발】
add
제277조 【고발의 제한】
add
제278조 【대리고소】
add
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
add
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add
제281조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add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add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dd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add
제285조 【군검사의 사건처리】
add
제28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add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add
제288조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제2절 공소<개정2009.12.29>
add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add
제289조의 2【기소편의주의】
add
제290조 【공소의 효력】
add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add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add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add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add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add
제295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add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add
제297조 【공소의 취소】
add
제298조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add
제299조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add
제300조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add
제30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add
제301조 【재정신청】
add
제302조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add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add
제304조 【심리와 결정】
add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add
제306조 【공소취소의 제한】
add
제306조의 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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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의 3【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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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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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의 2
add
제307조의 3
제3절 공판<개정2009.12.29> 제1관 공판준비와공판절차<개정2009.12.29>
add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add
제309조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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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의 2【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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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의 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add
제309조의 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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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의 5【공판준비절차】
add
제309조의 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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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의 7【공판준비기일】
add
제309조의 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add
제309조의 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add
제309조의 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add
제309조의 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add
제309조의 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add
제309조의 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add
제309조의 14【준용규정】
add
제309조의 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add
제309조의 16【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add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add
제310조의 2【집중심리】
add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add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add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add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add
제315조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add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add
제316조의 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add
제317조
add
제318조
add
제319조
add
제320조
add
제321조
add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add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add
제323조의 2【구두변론주의】
add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add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add
제325조의 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add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add
제326조의 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add
제326조의 3【군검사의 불출석】
add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add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add
제328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add
제329조 【인정신문】
add
제330조 【군검사의 모두진술】
add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add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add
제333조
add
제334조 【증거조사】
add
제335조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add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add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add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add
제338조의 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add
제338조의 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add
제339조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add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add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add
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add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add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add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add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add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8조의 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add
제348조의 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add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add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add
제351조 【증거의 제출】
add
제351조의 2【피고인 신문】
add
제352조 【피고인 등의 퇴정】
add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add
제354조 【변론】
add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add
제356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add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add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제2관 증거<개정2009.12.29>
add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add
제359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add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add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add
제362조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add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add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add
제365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add
제366조 【진술서 등】
add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add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add
제369조 【전문의 진술】
add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add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add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재판<개정2009.12.29>
add
제372조의 2【판결선고기일】
add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add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add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add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add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add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add
제379조
add
제380조 【무죄의 판결】
add
제381조 【면소의 판결】
add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add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add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add
제386조
add
제387조
add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add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add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add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add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add
제39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add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장 상소<개정2009.12.29> 제1절 통칙<개정2009.12.29>
add
제395조 【상소권자】
add
제396조 【항고권자】
add
제397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add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add
제399조 【일부상소】
add
제400조 【상소 제기기간】
add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02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add
제403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add
제404조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add
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add
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
add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add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add
제409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add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add
제411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add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제2절 항소<개정2009.12.29>
add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add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add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add
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add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add
제41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add
제420조 【항소이유서】
add
제421조 【답변서】
add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add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add
제424조
add
제425조 【변론방식】
add
제426조 【피고인의 출석】
add
제427조 【조사범위】
add
제428조 【직권조사 사유】
add
제429조 【사실의 조사】
add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add
제431조 【파기의 판결】
add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add
제433조 【파기환송】
add
제434조 【파기이송】
add
제435조 【파기자판】
add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add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add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add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add
제440조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add
제441조 【준용규정】
제3절 상고<개정2009.12.29>
add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add
제443조 【비약적 상고】
add
제444조 【상고의 제기 기간】
add
제445조 【변론방식】
add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add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add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add
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add
제450조 【준용규정】
add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add
제452조 【정정판결】
add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절 항고<개정2009.12.29>
add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add
제454조의 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add
제454조의 3【보통항고의 시기】
add
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
add
제456조 【항고의 절차】
add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add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add
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add
제459조의 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add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add
제461조 【군검사의 의견진술】
add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add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add
제464조 【재항고】
add
제465조 【준항고】
add
제466조 【준항고】
add
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add
제468조 【준용규정】
제3편 특별소송절차<개정2009.12.29> 제1장 재심<개정2009.12.29>
add
제469조 【재심이유】
add
제470조 【재심사유】
add
제471조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add
제472조 【재심의 관할】
add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add
제474조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add
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add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add
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add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add
제479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add
제480조 【사실조사】
add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add
제482조 【청구기각 결정】
add
제483조 【청구기각 결정】
add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add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add
제486조 【즉시항고】
add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add
제488조 【재심의 심판】
add
제48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add
제490조 【무죄판결의 공시】
add
제491조 【준용규정】
제2장 비상상고<개정2009.12.29>
add
제492조 【비상상고 이유】
add
제493조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add
제494조 【비상상고의 방식】
add
제495조 【공판기일】
add
제496조 【조사의 범위】
add
제497조 【기각의 판결】
add
제498조 【파기의 판결】
add
제499조
add
제500조 【판결의 효력】
add
제501조 【준용규정】
제3장 약식절차<개정2009.12.29>
add
제501조의 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add
제501조의 3【약식명령의 청구】
add
제501조의 4【보통의 심판】
add
제501조의 5【약식명령의 방식】
add
제501조의 6【약식명령의 고지】
add
제501조의 7【정식재판의 청구】
add
제501조의 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add
제501조의 9【기각의 결정】
add
제501조의 10【약식명령의 실효】
add
제501조의 11【약식명령의 효력】
add
제501조의 12【불이익 변경의 금지】
add
제501조의 13【상소 규정의 준용】
제4장 즉결심판절차<개정2009.12.29>
add
제501조의 14【즉결심판의 대상】
add
제501조의 15【즉결심판 청구】
add
제501조의 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add
제501조의 17【청구의 기각 등】
add
제501조의 18【심판】
add
제501조의 19【개정】
add
제501조의 20【피고인의 출석】
add
제501조의 21【불출석심판】
add
제501조의 22【기일의 심리】
add
제501조의 23【증거능력】
add
제501조의 24【즉결심판의 선고】
add
제501조의 25【즉결심판서】
add
제501조의 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add
제501조의 27【정식재판의 청구】
add
제501조의 28【즉결심판의 실효】
add
제501조의 29【즉결심판의 효력】
add
제501조의 30【가납명령】
add
제501조의 31【형의 집행】
add
제501조의 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add
제501조의 33
add
제501조의 34【준용】
제4편 재판의집행<개정2009.12.29>
add
제502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add
제503조 【집행 지휘】
add
제504조 【집행 지휘의 방식】
add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add
제506조 【사형의 집행】
add
제507조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add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add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add
제510조 【사형집행 참여】
add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add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add
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add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add
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add
제516조 【형집행장의 방식】
add
제517조 【형집행장의 효력】
add
제518조 【형집행장의 집행】
add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add
제520조 【재산형 등의 집행】
add
제52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add
제522조 【가납집행의 조정】
add
제523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add
제524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add
제525조 【몰수물의 처분】
add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add
제527조 【위조 등의 표시】
add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add
제529조 【의의신청】
add
제530조 【이의신청】
add
제531조 【신청의 취하】
add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add
제533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5편 전시ㆍ사변시의특례<개정2009.12.29>
add
제534조 【특례규정】
add
제534조의 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add
제534조의 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add
제534조의 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add
제534조의 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add
제534조의 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add
제534조의 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add
제534조의 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add
제534조의 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add
제534조의 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add
제534조의 11【재판관의 지정】
add
제534조의 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add
제534조의 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add
제534조의 14【재판관의 계급】
add
제534조의 15【전시의 서기 등】
add
제534조의 16【전시 군검찰부】
add
제534조의 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add
제534조의 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add
제535조 【관할관의 조치권】
add
제535조의 2【간주규정】
제6편 보칙<개정2009.12.29>
add
제53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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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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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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