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