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