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법률 제18690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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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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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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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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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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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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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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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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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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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료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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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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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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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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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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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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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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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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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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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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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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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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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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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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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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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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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거짓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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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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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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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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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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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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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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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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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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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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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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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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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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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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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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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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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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