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8682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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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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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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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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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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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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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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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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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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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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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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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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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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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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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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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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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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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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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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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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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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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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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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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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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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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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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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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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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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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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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장 의2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신설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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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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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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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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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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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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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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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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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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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여유금의 운용】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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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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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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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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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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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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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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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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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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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31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
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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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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