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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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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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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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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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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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상대비의무】
제2장 비상대비기관<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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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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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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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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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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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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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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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3장 비상대비계획<개정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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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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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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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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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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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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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3장 의2비상대비자원관리<신설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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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원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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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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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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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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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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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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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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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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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비축물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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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보상】
제4장 비상대비교육ㆍ훈련<개정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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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비상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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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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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훈련실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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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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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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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동시관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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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제5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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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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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 및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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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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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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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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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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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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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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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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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6장 벌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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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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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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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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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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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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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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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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