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56호, 2022.07.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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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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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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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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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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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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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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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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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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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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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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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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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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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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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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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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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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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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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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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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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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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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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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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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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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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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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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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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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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