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56호, 2022.07.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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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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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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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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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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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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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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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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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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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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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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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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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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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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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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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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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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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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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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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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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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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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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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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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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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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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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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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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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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