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88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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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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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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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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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병적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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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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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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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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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병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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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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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병적기록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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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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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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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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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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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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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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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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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선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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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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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병역처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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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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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입영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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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귀가증 등】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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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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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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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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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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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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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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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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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현역 편입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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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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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ㆍ소집및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ㆍ복무<개정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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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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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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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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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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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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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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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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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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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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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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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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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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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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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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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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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5장 보충역의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복무<개정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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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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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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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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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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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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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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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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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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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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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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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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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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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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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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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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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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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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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제1절 의2예술ㆍ체육요원의복무<개정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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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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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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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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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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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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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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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8【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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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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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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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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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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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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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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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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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필요인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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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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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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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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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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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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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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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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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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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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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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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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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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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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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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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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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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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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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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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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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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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대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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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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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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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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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우선 병력동원소집】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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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19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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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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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전시근로소집점검】
제4절 군사교육소집<개정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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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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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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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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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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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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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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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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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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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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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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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장 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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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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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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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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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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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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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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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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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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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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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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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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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입영일 등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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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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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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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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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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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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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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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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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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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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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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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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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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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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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소집해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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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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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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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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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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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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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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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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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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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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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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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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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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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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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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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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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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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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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개정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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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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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제11장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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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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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병역 정보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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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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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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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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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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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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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제12장 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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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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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제13장 벌칙<개정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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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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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과태료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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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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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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