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3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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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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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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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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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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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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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등록증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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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대부업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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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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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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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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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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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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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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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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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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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담보제공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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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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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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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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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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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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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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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고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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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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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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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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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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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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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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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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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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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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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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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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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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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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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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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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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과징금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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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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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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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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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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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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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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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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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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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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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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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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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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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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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협회에 대한 검사】
add
제18조의 10【협회에 대한 조치】
add
제18조의 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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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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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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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
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
제1항 단서
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
제1항
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
제1항
제6호 각 목
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
제2항
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
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
제2항
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
제2항
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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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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