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5(등록요건 등)
  •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