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68호, 2022.07.0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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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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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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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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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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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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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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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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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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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기운영 및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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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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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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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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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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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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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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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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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학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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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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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
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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