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법률 제18748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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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및적용범위등<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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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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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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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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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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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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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업무 혁신】
제2절 행정청의관할및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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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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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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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응원】
제3절 당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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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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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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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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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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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4절 송달및기간ㆍ기한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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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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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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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개정2012.10.22> 제1절 통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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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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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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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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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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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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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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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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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처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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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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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지】
제2절 의견제출및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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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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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제출 의견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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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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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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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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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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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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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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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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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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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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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청문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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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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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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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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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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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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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청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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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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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공청회의 재개최】
제3장 신고확약및위반사실등의공표등<개정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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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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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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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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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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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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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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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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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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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청회】
제5장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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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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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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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예고방법 등】
제6장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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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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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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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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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국민참여의확대<신설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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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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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국민제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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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국민참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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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온라인 정책토론】
제8장 보칙<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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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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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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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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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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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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