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삭제 <2002.12.30>
  •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