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법률 제18748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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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및적용범위등<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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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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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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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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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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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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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업무 혁신】
제2절 행정청의관할및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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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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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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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응원】
제3절 당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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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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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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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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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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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4절 송달및기간ㆍ기한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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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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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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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개정2012.10.22> 제1절 통칙<개정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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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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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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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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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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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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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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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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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처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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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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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지】
제2절 의견제출및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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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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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제출 의견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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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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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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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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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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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의 병합ㆍ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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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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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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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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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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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청문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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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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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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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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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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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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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청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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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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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공청회의 재개최】
제3장 신고확약및위반사실등의공표등<개정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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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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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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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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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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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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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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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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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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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청회】
제5장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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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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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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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예고방법 등】
제6장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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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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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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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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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국민참여의확대<신설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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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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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국민제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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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국민참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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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온라인 정책토론】
제8장 보칙<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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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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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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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협조 요청 등】
인쇄
보관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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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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