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