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공동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삭제 <1999.1.29>
  •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 1. 공사의 명칭
  • 2. 사무소의 위치
  • 3. 설립 지방자치단체
  • 4. 사업 내용
  • 5. 공동 처리 사항
  •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 7. 출자 방법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