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4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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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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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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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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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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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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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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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및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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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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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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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감염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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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내성균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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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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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긴급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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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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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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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및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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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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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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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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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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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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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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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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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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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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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역학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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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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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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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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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해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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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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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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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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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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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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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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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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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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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필수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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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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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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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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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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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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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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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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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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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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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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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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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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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전파의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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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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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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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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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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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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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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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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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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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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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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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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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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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수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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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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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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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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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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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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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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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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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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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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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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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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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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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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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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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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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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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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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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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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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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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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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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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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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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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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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및예방위원등<개정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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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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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역학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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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한시적 종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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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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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예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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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0장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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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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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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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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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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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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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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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외국인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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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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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손실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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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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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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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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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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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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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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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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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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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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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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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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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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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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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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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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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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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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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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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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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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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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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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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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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형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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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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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
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1, 2020.8.12, 2020.12.15>
1.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
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
제1호
,
제4호
및
제5호
,
제48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제4호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
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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