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 2. 최저지상고
  • 3. 총중량
  • 4. 중량분포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6. 최소회전반경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2. 주행장치
  • 3. 조종장치
  • 4. 조향장치
  • 5. 제동장치
  • 6. 완충장치
  •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 8. 차체 및 차대
  •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11. 창유리
  • 12. 소음방지장치
  •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