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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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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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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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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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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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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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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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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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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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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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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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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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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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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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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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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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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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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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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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위원회의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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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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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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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0【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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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1【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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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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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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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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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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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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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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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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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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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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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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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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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9【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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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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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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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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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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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제공 가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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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개인정보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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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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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주행거리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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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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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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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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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add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add
제19조 【업무의 위탁】
add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add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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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인쇄
보관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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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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