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6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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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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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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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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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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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정책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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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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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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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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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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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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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3장 인터넷주소의사용ㆍ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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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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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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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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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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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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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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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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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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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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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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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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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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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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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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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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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정절차 등】
제5장 벌칙<개정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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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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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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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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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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