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