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752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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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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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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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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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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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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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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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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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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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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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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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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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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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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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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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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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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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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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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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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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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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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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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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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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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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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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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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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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 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신설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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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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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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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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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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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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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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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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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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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기금 운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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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운용현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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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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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3【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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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4【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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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5【공단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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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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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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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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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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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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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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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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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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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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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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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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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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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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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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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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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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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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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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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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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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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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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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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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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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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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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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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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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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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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