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