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5. 재정 및 기술능력
  •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⑤ 삭제 <2008.2.29>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