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