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8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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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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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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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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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경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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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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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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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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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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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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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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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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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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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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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익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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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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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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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우선출자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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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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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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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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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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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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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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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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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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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2【회원가입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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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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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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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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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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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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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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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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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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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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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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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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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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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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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청장 등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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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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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지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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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영지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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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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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의 요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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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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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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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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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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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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