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3.24, 2015.6.30, 2022.2.17>
  •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2.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1>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