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3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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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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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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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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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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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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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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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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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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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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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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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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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소방특별조사등<개정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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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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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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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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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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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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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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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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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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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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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실 보상】
제3장 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ㆍ관리등<개정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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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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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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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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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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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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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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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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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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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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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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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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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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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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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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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위원의 임명ㆍ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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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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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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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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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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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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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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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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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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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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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신설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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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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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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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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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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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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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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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4조의 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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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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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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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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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험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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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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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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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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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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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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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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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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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6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개정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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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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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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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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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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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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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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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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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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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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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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